10. 3. 14.

우리나라의 상대다수대표제와 1구1인대표제의 문제


 

다수대표제의 의의

 

다수결원리의 선거제도상의 실현형태로서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인으로부터 다수표를 얻는 사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는 절대다수대표제와 상대다수대표선거제로 나뉜다.

 

절대다수대표제

유효투표의 관반수 이상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로서 제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 2인을 상대로 제2차투표가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다수대표제

상대다수대표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원 모두 상대다수투표제를 시행한다.

 

다수대표제의 장단점

다수대표선거제는 일반적으로 양당제도 확립과 다수 세력형성에 유리하다.

단점은 낙선된 모든 후보자에게 주어진 선거인의 투표는 대의기관의 구성에서 완전히 도외시되기 때문에 대의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치적인 소수세력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정당의 득표율과 그 의석 확보수 사이에서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선거구의 획정과 분할문제

 

다수대표제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과 분할이 필요다수대표제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과 분할을 통해서만 평등선거와 대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나 비례적인 대의의 관점에서 볼때 선거인의 수가 완전히 동일하게 끔 선거구를 분할하고 선거구의 크기를 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선거구 간의 선거인수 차이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구의분할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지역적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의 수가 선거구마다 완전히 동일할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정한 주기마다 선거구 조정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간에 선거인수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주기마다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는 것이 다수대표선거제도의 불가결의 전제요건이다.

 

심한 인구편차는 위헌

선거구는 국회가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인구편차가 심하게 획정하면 위헌이 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에 50/10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상하50%의 편차를 초과하는)선거구가 있을 경우 위헌이라고 한다

 

예컨데 전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1만명이라고 하면 인구수가 적은 (가)선거구가 5,000명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고 인구수가 많은 (나)선거구가 15,000명 이상으로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게리맨더링현상(gerrymandering)▶[링크]

선거구 분할과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는 정략적인 관점과 고려에 의해서 선거구를 특정인 또는 특정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할하는 현상을 게리맨더링현상이라 한다. 헌재도 이를 위헌이라 했다<헌재판결1995.12.27>

 

 

우리나라의 게리맨링현상에 대한 관련글

한동네 둘 가른 화정 게리맨더링  ▶ [링크]

정갑윤 의원의 시의원선거구 게리맨더링 규탄  ▶ [링크]

광주 기초선거구 '민주당 게리맨더링' 되나  ▶ [링크]

 

 

선거구 크기의 문제

 

선거구별 대표자수의 중요성과 종류

다수대표제에서 선거구의 크기를 즉 선거구별 대표자수를 어떻게 정하는가는 정당제도 뿐 아니라 대의의 비례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상 11인대표제를 소선거구제라고 하고 2인이상대표의 일정수를 기준으로 중선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종 류    

 1구1인대표제

1구2~5인대표제

 장 점

*양당제도 확립

*안정다수세력

형성유리

*정치적 소수세력의

대표선출용이

*지역초월적

대의기능촉진

 단 점

 지역 국한적

대의가능성

 *정책결정지연

*다수당의합종연횡

 

 

선거구 크기에 따른 장단점

선거구의 크기와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과의 상호관계는 소선구와 대선거구의 경우에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있다 소선거구에서는 당선되기 위해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필요로 하지만 대선거구에서는 낮은 비율의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다.

 

정치세력의 비례적인 대의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는 중,대선거구제도가 소수세력보호에 더 용이하다 절대다수 대표제에서는 11인 대표제가 당연한 전제이다. 상대다수 대표제에서는 소선거구, .대선거구 형태를 취할 수있는데 각각의 경우 장단점[위 표 참조]이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다수대표제와 1구1인대표제를 취하고 있는데      투표가치평등이나 비례적 대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다.

 

 

지역의 기반을 둔 정치세력고착

우리의 과거 정치세력들은 지역적 기반을 주축으로 했기에 지나친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반성과 변화가 있었지만 주요 정당들은 아직도 지역기반의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지역감정의 토대위에 1구1인 대표제를 시행을 하니 더욱더 지역당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한나라당의원을 당선시킨사례를 본적이 없고 민주당도 경상도에서 당선된 사례가 거의 없다.

 

수도권같은 여러 지역 출신들이 모여사는 곳에서는 지역당의 의미보다는 해당 지역구의 행정적 대표자로의 특색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소수세력의 대의기관으로의 진입 어려움

노동자를 대표한다든가 농민을 대표한다든가 환경중심의 정치세력을 만들려는 정당들은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대의기관에 진출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더우기 기존에 대의기관에 일정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한나라당,민주당 등)은 그들의 밥그릇을 놔주려고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전체의 대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하여 해당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소속정당이 아닌 정당을 지지할 수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선거구의 자기 이익적인 획정

게리맨더링현상과 관련된 글에서 보듯 현재 선거구의 획정은 당선을 위한 기술로 전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국회는 거대 여당의 표결장치

1구1인대표제의 장점인 안정적 다수세력의 형성을 통한 국정의 운영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거대여당이 나타나 대의기관을 형식적인 표결장치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도 의회는 양원제로 되어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회가 단원제로 되어 있다. 국회의 제어능력이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하나의 거대 여당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내멋대로 정당일 수 밖에 없다.

 

결론


현재의 1구1인대표제는 순기능적 측면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1구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해야 할까?

 

만일 그렇게 해서 현재의 지역당,지역구대표자의 의미가 많이 없어지고 소수들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듯 하지만 확신할 수만은 없다.

 

양원제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소수세력이 많아져서 의회가 지나친 정쟁의 장소가 될 때 자체적인 해결이 힘들어 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가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고,성숙한 의회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중.대선거구 제도가 보다 좋을 수가 있긴 하다...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지는 이글을 읽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관련글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의의와 기본 원칙

 

계속하여 제도의 원칙적인 의미나 기본원리들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써보려고 합니다.

 

높은 학문적 지위에 있는 헌법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 중에 허영교수님과 정종섭교수님의 저서를 위주로 참고하여 적습니다.

헌법적 문제의 깊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원칙적인 의미와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기에 어느 한 견해에 치우치는 누를 범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여깁니다.

 

지속적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은 질타 부탁드립니다.